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또는 근로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하며 절세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 20%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꼭 기한내에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부터 45%까지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00,000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PC에서 홈택스로 로그인 후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co.kr)전자신고시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끝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앱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끝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후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접수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첫 번째는 작은 소득이라도 꼭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신고하고 인건비등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기장세액공제로 20% 세액감면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미리 준비했다면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은 보통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이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나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가입하고 금액을 모두 채웠다면 어렵지 않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 성실히 하셔서 각종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을 챙기시고,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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