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너스처럼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며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한 가구는 추석을 전후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도 근로장려금은 최대 10% 인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최대 160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년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은 22년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 후의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의 경우 9월경 추석을 전후로 하여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의 3월 신청은 6월쯤에 지급 정산되며 상반기분의 9월 신청분은 12월쯤 지급 정산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또는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를 받은경우 |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번호및 개별인증번호 - 신청완료 | |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후 신청/제출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신청완료 |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c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신청완료 | ||
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 신청완료 |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완료하는 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자세한 건 모바일 안내나 서면 안내를 받은 대로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속 후에 신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한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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