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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년 변경되는 납입한도와 공제율

by 파인포레스트 2022. 11. 30.

 

40대 중반의 개인사업자인 필자는 65세 이후 연금으로만 매달 300만 원 정도의 고정 생활비 만들기를 목표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ETF를 사서 모으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게다가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권유도 하고 가입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대가 큰데요. 변화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이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부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원하는 기간(10년 이상)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연간 최대 400만원(23년부터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하며, 연금보험은 납입기간동안은 세제혜택이 없고 10년이상 유지 시에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세제비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한 종류로 퇴직연금(IRP)이 따로 존재하는데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서 펀드를 골라 개설해야 하지만 증권사는 앱에서 바로 개설이 가능해 간편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세액공제 금액(400만 원→ 600만 원)

2022년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2023년에 크게 변경되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건 연금 저축의 납입한도인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한도만큼 납입시 혜택이 66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99만 원을 돌려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이 15%와 12%로 나뉘는 기준 총급여액은 5500만 원이며 종합소득금액의 경우에는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보험과 다르게 매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혜택을 위해 필수로 들어두면 좋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매달 나눠서 입금해도 상관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총 납입할 수 있는 한도(연금저축+퇴직연금)는 세액공제 금액 포함 1800만 원입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절세를 위한 계좌 중 연금저축과 IRP 이외에 ISA계좌에서도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차액 중 1억 원 한도에서 연금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2023년에 변동되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 하나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직접 ETF 등을 매수해 차곡차곡 모을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대신 한번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은 금액은 필요할 때 찾아 쓰면 혜택을 토해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제혜택이 뛰어나도 55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기에 연령에 맞게 납입금액의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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