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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세율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파인포레스트 2023. 5. 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또는 근로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하며 절세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 20%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꼭 기한내에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부터 45%까지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0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PC에서 홈택스로 로그인 후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co.kr)전자신고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앱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끝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후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접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첫 번째는 작은 소득이라도 꼭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신고하고 인건비등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기장세액공제로 20% 세액감면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미리 준비했다면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주택자금공제등의 항목을 꼼꼼히 챙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은 보통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이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나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는 직전년도에 가입하고 금액을 모두 채웠다면 어렵지 않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년 변경되는 납입한도와 공제율

40대 중반의 개인사업자인 필자는 65세 이후 연금으로만 매달 300만 원 정도의 고정 생활비 만들기를 목표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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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 방법, 혜택등 알아보기

노란 우산공제란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퇴직금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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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 성실히 하셔서 각종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을 챙기시고,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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