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로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조세에 해당된다는 점과 세율이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권리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조세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비율 또는 금액을 곱해야 하는데 그 비율과 금액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나 권리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를 말하며, 증여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 |
과세대상 | 상속인 : 상속이 원인 수유자 : 유언, 증여 계약후 증여자 사망이 원인 |
수증자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증여세 부과 X |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 : 국내 모든 상속재산 |
증여일 현재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 국내 증여재산은 수증자, 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국외 증여재산은 증여자 |
연대 납부 책임 | 있음 | 수증자 납부가 원칙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납부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 연대 납부 의무 있음 |
신고납부기한 | 현재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현재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으 말일부터 9개월이내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 법인, 특수 관계법인은 예외)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율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과세표준×50%) - 4억 6천만원 |
표에서 처럼 누진공제액을 활용해 간단하게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를 가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5억 ×20%) - 1천만 원 = 9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배우자 또는 자녀등 기타 친족에게 권리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이 권리나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동일하게 계산되며 세율도 위 표와 같습니다. 단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주는사람) | 수증자(받는사람) | 공제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녁(성인) | 5천만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합산기간 | 수증자 기준 10년 |
공제 기간의 경우 10년에 수증자가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 시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알 세금을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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