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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알아보기

by 파인포레스트 2023. 4. 1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상환을 시작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재학 기간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취업 후에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학자금대출 지원내용
학생부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단, 단, 3인이상 다자녀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상관 없고, 취업을 한 후에 진학을 한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단, 신입생과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학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나 지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을 나눈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한 후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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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뉘며 대출 금리는 2023학년 1학기 기준으로 연 1.7%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3학년도 1학기 최대 200만원
23학년도 2학기 최대 150만원
23학년도 1학기 최대 200만원
23학년도 2학기 최대 150만원

단,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며 연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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