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건물, 땅등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라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긴 하지만 재산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 왜 두 번에 걸쳐 내는지에 대한 기본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셔서 납세의무자가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정확하게 매년 7월 16일부터 말일인 7월 31일까지 한번 내야 하고 9월에도 마찬가지로 16일부터 말일인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 | |
7월분 | 2023년 7월 16일 ~ 2023년 7월 31일 |
9월분 | 2023년 9월 16일 ~ 2023년 9월 30일 |
재산세 납세대상 부동산
주택의 경우에는 총 재산의 반인 50%는 7월에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9월에 고지돼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선박이나 항공기등의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건축분에 대한 납부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납부는 9월에 하게 됩니다.
납세대상 부동산 | |
7월분 | 주택의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 |
9월분 | 주택의 1/2, 주택이외의 토지 |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아래 표의 내용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매매 등 소유권이전 날짜 | 매도자 부담 | 매수자 부담 |
5월 31일 | X | O |
6월 1일 | X | O |
6월 2일 | O | X |
재산세 7월에 9월에 두번 내는 이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두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세부담이 낮은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산세는 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시가(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4월 이후가 되어야만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시간이 2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7월에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 9월에 두번째 납부를 하는 이유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특성에서 기인한 건데 한 해 재산세를 걷어서 지방자치예산으로 사용하려면 9월까지는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 기준일, 그리고 7월과 9월에 두번 내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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