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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알아보기

by 파인포레스트 2023. 4.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나 청년들,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취업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까지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 뒤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 유형 2 유형 참여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2 유형 참여자의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유형의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이 적은 구직자와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유형별로 선정기준이 1 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1 유형과 2 유형의 실제 선정기준은 좀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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