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파인포레스트 2023. 4.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 입니다. 매월 저축액 10만원 이상이라면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등 4가지를 모두 충촉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원내용

매월 자신의 저축 금액이 10만원이상(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사이 입금분)과 동일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2023년 4인가구 기준540.1만원)이하는 10만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3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일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시에 지원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외의 타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입희망자에 한해서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아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내일처축계좌의 신청시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하여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금자나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만 15세~만 39세까지 범위가 넓어 집니다.

 

2. 위 나이에 해당하면서 현재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월 50만원을 초과하고 월 2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중 중위소득 100%(2023년 4인가구 기준540.1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4. 가구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이하, 종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촉은 1.7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가구 중위소득 100% (2022년과 2023년 기준)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만 360만원인데 만기시에 원금에 360만원을 더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