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장 먹을거리를 사야 하거나 잠잘 곳이 없어 걱정된다면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를 통하면 별도 신청사항 없이도 직접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이 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 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됩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족수 | 지원금액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족 | 1,036,800원 |
3인가족 | 1,330,400원 |
4인가족 | 1,620,200원 |
5인가족 | 1,899,200원 |
6인가족 | 2,168,300원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선정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차이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이나 청양저축등을 말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의 경우는 빼고 계산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8,000원이하 4인기준 4,0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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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억6,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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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를 통하면 별도 신청사항 없이도 직접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등을 정리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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