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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기간 방법및 대상 지급일

by 파인포레스트 2023. 6.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기간이 6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분기 신청기간은 총 한 달간 진행됩니다.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한분기당 지원금은 총 25만 원으로 최대 4분기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 방법과 지급일 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거주기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즉 2분기 지원대상은 198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각 분기별 지원대상은 맨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23년도 2분기의 신청기간은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에는 6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인증 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 시에는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할 때 '다음분기자동신청'에 동의를 체크하면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는 게 아니라 만 나이로 선정되고 있으니 자신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분기를 받지 못했을 때는 신청서에 소급받지 못한 내용을 체크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타이핑한 후 신청 하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이나 청년후견일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및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분기까지 지급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로 증명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0일 이후에 카드나 모바일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되고, 김포시와 시흥시는 모바일로 지급되며 그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함께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역상품권 chak앱을 설치 후에 회원가입 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페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상의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 개시예정일
(시군별 상이)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3.03.02
~23.03.31
4월 20일
2분기 23.04.01 98.04.02
~99.04.01
23.06.01
~23.06.30
7월 20일
3분기 23.07.01 98.07.02
~99.07.01
23.09.01
~23.10.02
10월 20일
4분기 23.10.01 98.10.02
~99.10.01
23.11.01
~23.11.30
12월 20일

- 단, 성남시의 2분기 지급개시일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라면 4분기 동안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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