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시되는데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 예산이 3,678억으로 편성되어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입니다. 이 중 병역기간(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
조건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한도 | 월 최대 70만원 |
가입기간 | 최대 5년 |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해도 직업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국세청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경우도 가입이 안됩니다.
2023년 기준 총 가구 중위소득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중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소득심사 후에 유지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도약계좌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은 얼마?
최대 납입액은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며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은행별로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저소득층에는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2,2000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000원 |
7,500만원 이하 | - | - |
청년도약계좌는 조건만 된다면 가입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4000원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5년간 유지만 잘한다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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