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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는!

by 파인포레스트 2024. 12. 16.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게다가 각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그에 따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범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 따른 공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 할수록 공제액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인적 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50만원이 공제되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함께 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함께 있다면 1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교육비 항목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의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중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16.4%(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납입 후에 역시 16.4%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간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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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 단체의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공제한도를 직접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에 기술한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고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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