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은 내용을 검토 후에 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 환급세액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류제출 완료 후에 궁금한 환급금은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아울러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에는 변경되는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을 합께 알아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준비기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또는 체크) 사용내역,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 내역, 주택자금 이자 납부내역등을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11월 15일부터 가능)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준비한 내용은 1월 초 (정기제출기간 1월 1일 ~ 1월 7일)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은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1월 15일~1월 18일)을 활용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의 경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1월 17일까지 신고 센 테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도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 조회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기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의 조회 시기는 회사가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는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회사의 급여 시스템이나 국세청의 처리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면 편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는 2024년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 관련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상환기간 10년 이상인경우)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달라진 점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두자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 공제 | |
셋째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원 공제 |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
산후조리원공제 소득기준 |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던 소득기준 폐지, 한도 200만원 | |
주거관련공제한도 및 기준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공제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기존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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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및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 공제 | |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
전통시장및 대중교통 공제율 | 40% | |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2025년 연말정산(귀속 연도 2024년도)은 주요 일정과 세액공제 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절차 또한 개선되어 전보다 더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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