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조정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연간 세부일정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로 의심받아 환급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공제 항목도 주의사항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세부일정 정리
연말정산의 연간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지만 회사마다 세부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 할 일 |
1월 초 ~ 중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람 시작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등 추가 증빙서류 수집 | |
1월 중순 ~ 말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확인 및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 |
2월 중 | 국세청을 통해 최종 정산 내역 확인 |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 |
5월 말일까지 (추가신고기간) |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정 진행 |
공제 누락분 확인 후 추가 환급 또는 납부 처리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시 생기는 불이익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벌금형이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는 추가 세금 부과 및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대출이나 금육 거래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 정산을 아예 하지 않거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이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부당공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을 시에 부당공제가 의심되어 환급받았던 금액을 되려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부당공제로 의심받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 정산 시 주의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부당의심 내용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하나 포함시켰을 시
2. 부양가족 또는 특별공제 중복 :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본인뿐 만 아니라 상대방 소득자(배우자, 형제, 친척 등등)가 동시에 받아서 중복처리 되었을 시
3. 사망자 및 아무 관계없는 자 공제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데 공제 신청을 했을 때,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아닌데 가족공제를 받았을 시
4. 주택자금 과다공제 또는 중복공제
- 입찰 차입 원리금 상환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했을 시
- 주택 저당 이자 상환 공제는 1 주택자만 가능한데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청했을 시
- 금융기 괸 제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청했을 시
-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 소득자(배우자 등)도 동시에 중복 신청했을 시
5. 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환급되는데, 이 환급액까지 포함시켜서 공제를 신청했을 시
위 경우의 부당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메일로 알려주는데 의심 소명 메일을 받았더라고 잘못한 게 없다면 소명할 기회는 제공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명 후 대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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